경제위기에 배워서창업할수있는유망한 자격증이있으면 추천좀부탁합니다 50대이후반이구요 참 요즘 경제침체로하루하루가 힘든게버티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50대 후반으로 창업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어느 자격증이든지 취득하는 것과 그자격증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 일 수 있으므로 본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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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로 집 사려는데 실거주 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면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입주가 2개월간 유예될 수는 있습니다.)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일로부터 최소 1년간 실거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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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줍줍) 청약 신청할때 세대원(미성년자녀) 기재 누락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은 무주택기간이나 소득요건, 세대주와 세대원 여부등의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세대원 중 일부를 누락했더라도 당첨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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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월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관리처분인가 후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데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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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매도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가격은 보통 매매 거래사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는 동일한 주택이 많다보니 거래사례가 많아서 이를 참고하여 가격이 쉽게 책정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은 동일한 주택이 거의 없다보니 거래사례로 삼을만한 자료가 없어서 가격 책정이 어려운데다가 찾는 사람도 많지 않다보니 제대로된 가격을 받고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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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32일 전에 더 살고 싶다고 말했어도 묵시적 계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해야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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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처분했을경우 무주택신분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도시 무주택 인정 시점은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및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이며 처리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 인정 됩니다. 분양권인 경우에는 매매 대금 완납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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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인하는 머시기 그거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바일의 경우 정부24 앱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과 세대주 확인(성명, 주민번호 등) 절차를 거쳐 신고할 수 있고 세대주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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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서울특별시 거주 기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만 19세가 된 날부터 모집공고일 까지의 서울에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보시면 전출입 기록이 나와 있으므로 거주기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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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공영개발이라는 주도하에 서울 어디지역이 주로 개발되고 공급이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80년대 신군부가 공영개발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단지가 바로 유명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입니다. 당시 국보위에서 5백만호 주택건설을 시행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였는데 토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만 하면 일괄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다소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국회가 해산된 상태였기에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간단하게 검토 및 통과를 시켜 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가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당시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중 하나 였던 목동이 올림픽 준비등을 이유로 빈민가가 철거되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밖에도 강동구 고덕동, 강남구 개포동/양재동, 노원구 월계동/상계동, 송파구 문정동 등이 이시기에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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