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수도권 6억이라는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수도권 6억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공시가격을 말하는건지
내가 매수한 취득액을 말하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매매가(실거래가)도 아니고,공시가격도 아니며,세무서에서 정한 기준시가(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기준시가란?
국세청이 부동산 세금 부과용으로 정한 기준금액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등록면허세 등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요건에서 말하는 수도권 6억 이하는 바로 이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의 수도권 6억기준은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실제 매수하신 취득액이 아니라 매년 고시되고 있는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세 등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외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개시일 이후에는 6억원(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기준시가 6억원 ( 지방 3억) 이하여야 하는데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공시가격 아닙니다.
즉 매수 시점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