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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세제혜택 기준 6억원 이하는 기준시가인가요?

임대사업자등록 시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세제혜택을 보면 전국 6억원 이하가 있는데요. 그 6억원은 기준시가인가요, 거래가액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세제혜택의 6억원 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국세청과 국토부 기준에서 임대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기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건설형인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기준이고, 매입형은 공시가격 4억원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건설형에만 적용) 등의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 6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거래가액이 아니라, 국세청이 산정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국세청 6년 단기임대주택 세제 안내

    신규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세제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즉 등록임대주택을 통해서 세제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준 건설형 공시가격 6억 이하, 매입형 공시가격 4억이하(비수도권 2억이하) 입니다. 즉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 세제혜택의 6억 원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가액인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인 공시가격입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서 등록하는 경우 수도권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여야 종부세 합산배제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형 단기임대인 경우 본인이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준수해야 하며 6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만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6억원(또는 매입형의 경우 4억원) 기준은 공시가격(기준시가) 이며 계약서상의 실거래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더라도 임대개시 시점의 공시가격이 기준 금액 이하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