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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만 소유한 경우라면 국내 기준시가 12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 수입 발생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하며 매년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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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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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나와서 보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로 나온 집인데 집주인이 보여주기를 거부한다면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할 것으로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은 보여주고 싶어도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보여주기를 거부한다면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볼수가 없을 것인데, 그럴때는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날자를 잡거나 유사한 다른 호실을 대신 보는 방법 등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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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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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를 할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면 뭐가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를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거래관련하여 경험도 많고 서류를 통한 권리분석을 할줄 알며 물건을 보는 눈도 가지고 계시다면 직거래를 하셔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개인이 고가인 부동산을 자주 거래하기 힘들고 권리분석이나 세무 등에 익숙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하게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맺은 계약서를 요구하므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인 원룸 월세나 고시원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게되는데, 고가의 자산인 만큼 문제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거래전에 충분히 권리관계나 물건 및 거래 상대방의 정보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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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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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학원이 좋은가요? 인강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학습 성향이 다르기에 어느것이 더 좋다고 하기가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신지 좀 시간이 흘렀고 나이도 좀 있는 경우에는 혼자서 장시간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학습을 위해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을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 등으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학습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유명 학습기관에서 연간 학습계획 등을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샘플 강의 수강, 서적을 통한 학습 및 모의고사를 치러 보시면 본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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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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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하시게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전용면적 40m2 이하 재산세면제, 40m2초과~60m2이하 재산세 75%경감, 60m2초과~85m2이하 재산세 50%경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렌트홈 -> 임대사업자 안내 -> 세제지원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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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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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보통자리지정해서 몇년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자지정주차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자치구청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거나 방문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 1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데 신청날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신청시 확인이 필요하며 전일제, 야간제 등 선택에 따라서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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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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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알아보는데 주의할점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계속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 전세를 알아보실 때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하며 현지도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살펴보셔야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융자없고 선순위 보증금도 안잡혀 있으면 좋지만 그와 같은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선순위 권리(저당권, 전세, 월세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 대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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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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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점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 상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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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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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수가 처음 정해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평의 정의는 한변이 1간인 정사각형의 넓이로서, 1간이 6척인데 메이지 24년 미터법을 기준으로 정해진 일본의 곡척(10/33m)을 광무 6년 도량형제도를 개혁할 때 표준척으로 도입하여 전국적인 단위가 일본 도량형으로 바뀌면서 적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후 계속사용하다가 2007년 7월 1일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SI 단위에 따른 m2 단위를 사용하고 평 단위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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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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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실제 주거하는 공간이 좁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기본적으로 적용 받는 법이 다른데, 아파트가 주택법을 따르는데 반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며,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주거용으로도 나옵니다.)로서 공용면적 비중이 크고 관리비가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으로 따지므로 공급면적으로 따지는 아파트에 비해 싼 것 같지만 기타공용면적을 동일하게 고려한다면 오피스텔이 더 비싸게 될 수 있습니다. 분양면적에 대한 전용면적의 비율도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습니다. 오피스텔이 깔끔해 보이고 보안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실 사용 면적이 작고 취득세도 비싸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에서도 별 장점이 없게 되는데 반해 대단지 아파트 등이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피스텔 바닥 난방면적 제한을 해제하여 120m2를 초과해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 지게 되었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 지는 등 오피스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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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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