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시골집 주택 수 포함 등 문의
아직 혼인신고 전으로 만약 혼인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미리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혼인신고 했다는 가정하에,
보유 : 소형 서울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1억대) 2020.08.12 이전 취득, 시골집(몇천만원 안함)
2020.08.12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시골집도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 1 : 이렇게 되면 1가구 3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오피스텔과 시골집은 포함이 안되어서 1가구 1주택인가요?
질문 2(질문 1에 연결되는 질문인것 같지만) :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매수할때 양도세와 취득세에 있어서 오피스텔과 시골집이 문제가 되나요?
목표 : 오피스텔은 가격도 싸고 임대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면 그냥 두고 싶고, 시골집도 문제없다면 그냥 신경쓰고 싶지 않은데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해서 이사가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시골집이 발목잡지 않을 방법이 있나 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는 1세대로 간주되고,주택 수 판단은 부부합산 기준이 됩니다
,오피스텔과 시골집 포함 여부에 따라 1가구 3주택인지는 상황에 따라 1가구 1주택 or 2주택 or 3주택까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① 오피스텔 (2020.08.12 이전 취득)
기준 설명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임대 중이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가구 3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 산정 시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예외 규정이 있고,
마찬가지 청약시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서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과세 유형이 양도세이냐 보유세이냐 따라서 청약시 등에 따라서 제외될 수도 있고 제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8월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에 위치한 소형저가주택 (60m2이하, 주택공시가격 1억이하)을 보유했을 때 청약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주택청약시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오피스텔과 소형저가주택은 주택수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2020년8월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과 지방 소재 소형저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는 1~3%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과 시골집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법적 요건과 실제 사용 용도를 꼼꼼히 점검해야 아파트 매도와 매수 시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