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후 주택으로 실사용 하는데, 주택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2. 04. 26. 07:48

부동산 오피스텔 매물에 보면.. 전입불가 매물이 굍장히 많이 보이던데요.. 대체 어떤 뜻일까요?? 전입이 안된다는게 일반임대사업자 매물이라는 의미일까여? 아니면 주택용인데 전입이 안된다는 뜻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무적으로 주택으로 평가되어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고자 주거용 사용 표시인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금지"라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2. 04. 26. 2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