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주택수 포함 되지 않는건가요?
1주택자인데 세컨하우스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수 포함되지 않으면 구매 계획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부상 혹은 용도상 주거용으로써 사용하는 경우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을 구매하기 원하시면 당연히 건축물대장상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기재된 매물을 구매하셔야 하며, 구매이후에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업무용오피스텔을 구매한뒤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떄는 주거용으로 보아 구매시 받은 부가세에 대해서는 다시 납부를 하셔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써 보아 주택수에도 산정이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없이 업무용으로 쓰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전입없이 보유하면 추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전입하면 2주택자가 되는 구조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는 단순히 전입신고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과 증빙 여부가 중요합니다
명확히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으며, 가끔 이용하는 수준이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나 금융기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수 전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계약서 상 용도 표기 (예: 업무용, 투자용 등)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무조건 주거용이므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비아파트 활성화방안에 따라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m2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제 산정 시 2027년12월까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 특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