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전입안되는 호실은 일반임대사업자 호실인가요??

오피스텔 전입안되는 호실은 일반임대사업자 호실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 호실은 전입된다는데

어떤분은 일반임대사업자 호실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전입된다던데

어떤게 맞아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 → 일반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상가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 →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것이므로 전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일반임대사업자 호실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전입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용도,

    지자체의 전입신고 처리 기준,실제 주거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전입신고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전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입이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호실이 실제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주로 비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를 주는 업을 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전입신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금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나 세금 문제(부가세 등)로 인해서 업무용으로 용도를 유지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을 금지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전입신고가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으로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단순히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해당 주소지를 실제 생활의 근거로 삼아 거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형태가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일반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호실은 처음부터 주거용 임대를 전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업무용 임대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거나 과세사업용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호실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추징이나 사업자등록 정정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 호실에 대해 ‘전입신고 불가’를 임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 자체가 법률상 무조건 불가능해서라기보다, 임대인의 세금과 사업자등록 문제 때문에 제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호실은 소유주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등록한 일반임대사업자 매물이여 업무용 시설로 가준돼서 실거주 전입이 불간으합니다. 일반임대사어바 호실도 주거용으로 쓰면 전입된다는 말은 틀린 정보이고 임의로 전입신고를 할 겨웅 부가가치세 추징과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할때는 전입신고가 허용되는 일반 매물이나 주택임대사업자 호실인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안 되는 오피스텔은 보통 일반 임대사업자, 업무용 호실인 경우가 많고 주택임대사업자 호실은 전입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호실별 계약 조건과 실제 용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매수하면서 주택 임대를 위해 매수한거라 전입신고 무조건 가능합니다.

    전입 안되는 호실은, 임대인이 업무용 용도로 구입한거라 취득세 감면 및 주택수 제외 목적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이고

    세입자가 전입하면 혜택받은 금액 전부 토해내고, 주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호실도 전입신고가능합니다

    주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밉장에서는

    용도를 벗어나는 사업이기때문에 과테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