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요?

현재 세입자가 실제 주거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다주택에서 이 오피스텔을 배제하려는 것이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이 의도가 가능할지, 그리고 절차가 쉬운지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임대해야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외에 다른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더라도 다주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실제로 주거 중인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와 세법상 판단이 중요해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으면 등록 여부와 별개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존 보유하던 오피스텔을 그냥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주택 수에 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주택수 제외를 기대하시면 위험할 있고 실사용 용도와 특례 요건을 같이 맞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