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용84㎡)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자가거주가능한가요?
전용 84㎡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장점이
재산세 25% 경감
종부세 주택 합산배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거형 오피스텔에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인이 자가거주를 하면 불이익 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용 84m2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자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재산세 25% 경감
- 종부세 주택 합산 배제
하지만 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 거주를 하다가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자가 거주 여부와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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