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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상사조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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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84㎡)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자가거주가능한가요?

전용 84㎡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장점이

  1. 재산세 25% 경감

  2. 종부세 주택 합산배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거형 오피스텔에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인이 자가거주를 하면 불이익 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용 84m2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자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재산세 25% 경감

    - 종부세 주택 합산 배제

    하지만 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 거주를 하다가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자가 거주 여부와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