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대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신축아파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축아파트가 있는데 아직 미등기 상태이고 등기치려면 몇 달 걸린다고 하네요.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가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다보니 금리가 낮은 정책성 대출은 되지 않으나 금융사에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및 필요서류 제출로 분양가 기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제 소유여부 및 추후 근저당권 설정 여부, 경매나 압류 등의 위험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기반 전세대출)에서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대출을 거의 승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야 소유자 확인 및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없는 상태의 건물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SGI 서울보증보험 보증 전세대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서 및 입주확인서등의 서류가 있다면 심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반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에서 SGI 보증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미등기 아파트 자체를 위험요소로 보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별로 문의가 필수입니다
,필요서류 예시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약서 (등기 전 확인용)
관리사무소 입주 확인서 또는 입주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잘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소유권 등기를 확인한 뒤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택의 존재와 소유주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대출기관이 보증을 거절합니다.
대출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식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 주소를 가지고 은행에 자체 보증으로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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