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랑 예치금은 같은 의미로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치금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맡겨놓는 돈을 말하는데, 단기임대인 원룸 같은 경우 선월세의 개념으로 미리 한달치 정도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반면 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을 말하는데, 월세 보증금을 납입함으로서 월세나 관리비의 미납이나 비품의 손상 등에 대해 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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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금 덜 들어온 것을 리마인드를 하지 않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계약위반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개월치 월세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줄 때 12만원을 공제하고 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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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따로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도 매도가 가능하며 이러한 집을 매수한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그대로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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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서 서류심사대상자발표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류심사대상자는 일단 모집조건에 맞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지가 가게되며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후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의 자격 및 점수에 따라서 최종 당첨자가 결정되는데, 인기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주택의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으므로 청약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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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월세 소득과 임대 사업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한개만 보유한 상태이고 월세를 받고 있다면 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아님)로 등록해야 하며 월세 소득에 대해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소득세 등에서 감면 등의 혜택을 볼수는 있지만 월세를 5%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10년간 매도가 어려우며 보증보험료도 부담해야하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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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식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의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개별 세대별로 계량기가 있다면 기본금액과 사용량에 대한 집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체 사용량에 대해 동일하게 사용료가 부과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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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늦게 내는 경우 독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밀리다보면 결국 보증금이 줄어들게 되고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문자와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2개월 이상 연체되면 경고 후 조치가 없다면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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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014년까지 지방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원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기의 기간(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하락한 반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었는데 그 이유는, 노무현 정부당시 집값이 상승하자 집값을 잡기위해 규제를 하다가 후에 공급을 늘렸으며 노무현정부에 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공급을 확대하여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었는데 금융위기가 닥치며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서 수도권에는 가격이 하락한 반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이후 박근혜정권에서는 공급과다로 보고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고, 다시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였는데 박근혜정부시절 공급이 줄다보니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사람들이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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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등 다른 권리에 변화가 없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여러번 받더라도 모두 유효(어떤 사실이 언제 있었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하므로 금액이 동일하다면 가장 먼저 받은 것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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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집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현재의 대출을 상환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해도 전세가율이 높으므로 먼저 집값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유사한 주택 금액을 알아보시고 없다면 공시가격의 126%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집값이 7500만원이라 하면 전세가율이 86%가 넘어서 안정권인 70%를 많이 초과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알아보시고 가입이 안된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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