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낀 집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매매가 7100~8000 이고
전세로는 6500입니다.
현재 대출 있으며, 잔금 시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라 하는데 무슨뜻인가요?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참고로 인근 아파트들 전부 전세가율이 80~90%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현재의 대출을 상환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해도 전세가율이 높으므로 먼저 집값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유사한 주택 금액을 알아보시고 없다면 공시가격의 126%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집값이 7500만원이라 하면 전세가율이 86%가 넘어서 안정권인 70%를 많이 초과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알아보시고 가입이 안된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매매가 7100~8000 이고
전세로는 6500입니다.
현재 대출 있으며, 잔금 시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라 하는데 무슨뜻인가요?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참고로 인근 아파트들 전부 전세가율이 80~90% 입니다..
==> 잔금시에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가율이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권리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계약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잔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기존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져 있는 대출을 갚고 등기에 근저당권을 말소를 시키는 조건의 전세 계약이므로 선순위가 없고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니 안전한 계약이라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계약시점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지만, 잔금시에 보증금을 받아 이를 상환하고 등기부상 근저당을 말소, 현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반적인 근저당이 있는 전세임대차에서는 특약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건이 있어야 그나마 권리관계상 안전하다고 볼수 있기에 오히려 당연히 있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본인이 잔금을 자불하기전 임대인은 대출금을 전부상환해야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딘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출금 없는 집에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전세시세가 80-90%라고 한다며는 계약을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시면 약간 비용이 들지만 전세권등기를 하시면 1순위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 80~90%인 곳을 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위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정도면 매매를 해도 충분하고 높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월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럴 일은 많지 않지만 전세가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금시 상환조건은 전세 보증금 받은 금액으로 지금 있는 근저당(대출)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근저당이 없는 점은 크게 문제 되진 않겠으나 전세 보증금 자체가 매매가 대비 높은감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 갚는 조건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말소되는 것이기에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을 잔금시에 다 갚고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1순위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안갚으면 2순위가 되고 전세가가 집값과 비슷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도 비싼 편인데 대출이 있으면 안되니 갚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전세금으로 집주인의 빛 즉 대출을 상환한다는 뜻 입니다.
차후 퇴거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우며 전세가율도 높아 위험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