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계약갱신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아무런 조치없이 계약종료 2개월 전 시점이 지나기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만일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연락을 해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시면 동일한 조건으로 월세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5%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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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사전의향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입주의향서는 말 그대로 사전에 입주의향을 밝힌 것일 뿐이므로 마음에 들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금전적인 불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넘어가므로 여러가지 마케팅 관련한 정보를 수령하게 되거나 다른 곳에 유용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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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데 보통 몇개월전에 집을 내놓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혀야 하며,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전 정도에 알리면 되는데 주변 상황이 집이 잘 안나가는 경우에는 좀 더 일찍 내놓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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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1억을 가지고 오피스텔 투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대출도 잘 나오고 분양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계약금을 지불하고 세입자를 구해도 되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라면 1억으로 매수 가능한 오피스텔이 많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므로 구입해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청약도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수익성 부동산이므로 위치가 좋아야 하고 연식과 구성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오피스텔의 특성에 대해 잘 공부하여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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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우는 것은 무엇을 하는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는 2009년까지 도심지역이나 신도시지역에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하는 아파트형 건물로 도입되어 주로 "아파트형 공장" 이라고 불리다가 법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의 장점(좁은 면적에 집약된 건물을 건축하여 공동 기반시설을 을 사용함으로써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업무특화시설에 적용함으로서 창고, 공장, 기숙사, 업무시설(사무실)등이 들어가게 한 것으로, 장점으로는 대출담보비율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높고, 업무시설로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매제한이 없고 오피스텔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일반투자자가 분양 받아 임대를 주거나 실입주를 할 경우 전입신고가 되지 않고 공장이나 업무시설의 경우 입주심사 절차가 있어 다소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환경이나 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잘 알아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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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살때에는 가격이 어떻게측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가격 감정 평가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여 지역 및 개별적인 요소들에 의해 토지 가액 산정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한 가격 산정 방법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의 제한 또는 해제 등)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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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하다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등기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라면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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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의 정확한 시세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의 시세는 손품, 발품을 팔아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부동산을 여러곳 방문하는 등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 보다 싼 집이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대출로 인한 저당권이 걸려있다거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권리가 걸려있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에 서류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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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점에 공인중개사자격취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일이던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업무 특성상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사교성이 좋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적합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마다 배출이 되지만 실제 제대로 벌이를 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주어진 일만 차분히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시라면 잘 안어울릴 수 있으므로 공무원에 도전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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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기간이 중요 금액이 중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주택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간과 납입금액의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금액을 많이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지하면 초기화 되므로 은행을 방문하여 금액 설정을 높게 변경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올해 11월부터 25만원 (이전까지 10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개설후 2만원씩 입금하다가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되므로 매번 불입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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