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잔금다치르지못할경우어떻게되는건가요?
올해 8월 입주를앞두고있습니다.근데잔금을다치르질 못할것같은데요 어떻게해야할까요?처음경험하는거라 어떻게 해야할징소르겠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경우 잔금을 못치룰경우 지연이자를 납부하셔야되는데 이율이 높습니다 분양계약서의 특약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지연이자율과 납부기한등이 있을겁니다
잔금마련이 안될경우 전세를 놓아 부족한부분을 충당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주변부동산에 전세시세도 확인해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예정기간에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계약의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원칙상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분양에서 입주예정기간내 잔금을 치루지 못하더라도 바로 계약해지는 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이런경우 잔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등은 추가로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후에 대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인기가 있는 청약의 경우나 분양사에 따라 즉각적인 계약해지통보가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에서 중도금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합니다만, 특약에 관련 조항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분양사무소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을 수차례에 걸쳐 미납했거나 잔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잔금이 부족하면 전세를 놔서라도 잔금을 맞추거나 매도를 시도해 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근처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잔금을 못치르면 키를 못받고 입주를 못합니다.
잔금 기간이 보통 2개월 정도 될텐데 그 기간이 지나면 연체로 들어가서 연체 이자가 나옵니다.
잔금이 안될 것 같으면 전세라도 놔서 잔금은 치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출을 알아보셔서 급한 불을 끄시고 정 힘드시면 세입자를 구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가 붙게 됩니다.
분양 계약일 경우 분양계약서상 취소에 관한 위약사항에 따릅니다.
또한 잔금을 못 할 경우 처음에는 유예기간등을 주다가 나중에는 결국 위약금 물고 계약해지가 되는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파생이 되는 연체이자라던가 불이익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잔금능력이 되지 않을 시 최대한 빨리 전매로 분양권을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이너스피를 하더라고
빨리 권리를 넘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거래는 협의로 계약 해지(매수인은 일정 금액 배상) 또는 소송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해야 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잔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 입주 전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 하면 미납잔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고리의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체 이자를 내면 일정 기간 정도는 허용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입주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의 대한 지연이자와 중도금대출이자등 계속 연체되고 나중에는 신용불량자되고 잔금의 여력이 없으면 기납부한 계약금등 모두 돌려받지못하고 아파트는 건설사에게 회수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