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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분양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전세집 땜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곧 아파트 입주인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이 안나가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도통 감이 안오네요…. 현명한 조언들좀 부탁드립니다ㅠ 그리고 만약에 안나가서 입주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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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쨌든 전세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일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본상에 등재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지연이자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걱정되시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기간(평균1개월)내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되며 분양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해지등을 당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 전세보증금 회수가 우선이므로 부동산중개소 여러곳에 매물 등록하시고 만약 보증금반환이 안될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보험청구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알아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