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전세로 이사갈 때 전에 살고 있던 집이 안빠지는 경우
전세를 살고 있고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9월 중순경 이사 예정인데,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어떡하나요?
새로 이사갈 집 전세자금은 마련이 될 거 같은데(현재 살고있는 집 보증금 포함안하고도) 전입신고 등등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감이 안잡혀서요.
우선 시간은 좀 남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혹시 안 빠질경우를 대비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실행하여 이사 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이사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 집에 대항력을 유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빠지고 집을 얻는게 순서이긴 한데 얻고 빼려고 하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안빠지면 보증금이 큰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가족이 계시다면 가족을 남겨놓고 전출을 하는 방법을 찾으셔도 됩니다
이런방법보다 기간안에 집이 빠져서 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베스트인데 안 들어보면 피곤해집니다. 이럴 경우는 기존집 보증금 및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고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9월 중순경 이사 예정인데,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어떡하나요?
==> 이사일정을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증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 전세자금은 마련이 될 거 같은데(현재 살고있는 집 보증금 포함안하고도) 전입신고 등등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감이 안잡혀서요.
==> 보증금을 받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처리될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