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도자는 서울에 A라는 주택과 경기도에 B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B라는 주택을 매도할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B라는 주택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발급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A주택과 B주택에 강제적으로 모두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등을 기재하며 매도용 인감증명서 외에 다른서류들도 필요하며 매수인의 서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용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그 용도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발급시 부동산 매도용으로써 인감증명서를 받급받으며 해당용도로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등기시에 해당 용도의 인감증명서가 아닌 타용도로 발급받았다면 등기가 되지 않는 정도 입니다. 다만 알기로는 인감증명서자체에 용도를 지정한다고 해서 본인이 소유한 구체적인 매물까지 지정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매도용인감증명서로 A주택을 매도한다고 해서 등기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 매도용이라고만 표시되고 어떤 주택을 판매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므로 A주택과 B주택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므로 거래 상대방은 특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를 하고자 하는 주택의 계약서에 작성된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매도자가 인감증명 발급을 매수자 인적사항이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용도가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주택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도자는 서울에 A라는 주택과 경기도에 B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B라는 주택을 매도할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B라는 주택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발급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통상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니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A주택과 B주택에 강제적으로 모두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 불가합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특정 주택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B주택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과는 별개로 처리되므로 강제적으로 두 주택에 모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용 인감 발급시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