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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신통한콩중이164
신통한콩중이164

부동산 매매시 질권설정이 뭔가요?

A라는 사람이 주택을 A명의로 구매를 하고

B라는 사람이 A가 구매한 주택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근저당같은 개념인가요?

그렇다면 B가 질권을 설정해두면 A는 A의 명의로 된 주택임에도 임의로 팔거나 할 수 없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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