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은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의 고금리와 대출 규제,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관세장벽과 세금삭감등이 진행되면 향후 물가상승으로 금리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이 걸림돌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 되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자산을 잘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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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에서 등기로 표기된것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는 계약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해서 일단 거래신고해놓고 수개월 후에 실거래를 하거나 다시 취소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등기가 이루어진 일자를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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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시 꼭 1년아니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2년까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은 임차인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미만의 임의의 기간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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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원하는데요, 계약 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전세권이 있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설정비용이 소요되지만 등기부에 기록되므로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는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전전세 등 재산권행사도 가능 합니다.통상적으로 전세권 설정에 비용이 들어가므로 잘 설정하지 않는데 전세금액이 커서 배당을 받는데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하는경우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의 동의없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임대기간동안 퇴거요청이나 계약해지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세입자가 전전세가 가능하므로 특약으로 전전세의 명확한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좋고 전세권 해지 비용은 임차인이 담당하고 전세금 반환 즉시 전세권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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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하고 현지도 방문하여 이상 유무도 살펴보셔야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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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40%가 보증금보다 낮아도 전세권 설정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아닌 경우 경매로 가게되면 일반적인 거래금액보다 낮게 거래될 확률이 높으므로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전액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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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와 책을 읽는것 더효과적인 것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학습은 개인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강의든 기본서 학습이든 계획없이 반복해서 듣거나 보게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을 잘 분배하여 강의 수강과 기본서 정독 그리고 모의고사/기출문제 풀이를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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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근린 생활 시설이 무엇인가요? 보통 생활 시설이라고 하면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주기 위한 시설들로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1종은 소매점, 제과점, 미용원, 의원,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아주 가까이 있는 시설이고, 2종은 일반음식점, 당구장, 사무소, 게임장, 학원, 단란주점 등 1종 보다는 크거나 좀 떨어져 있어야 할 시설 들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30가지로 종류가 구분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원룸)이 포함되어 있고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빌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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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한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 신규로 건설하여 개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인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국민들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로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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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없이도 개인 간에도 거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간에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직접적인 거래도 가능합니다만,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적은 일반인간에 거래하는 경우 발생할 수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바람직 합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현재에도 많은 사기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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