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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확신있는팔빙수
대단히확신있는팔빙수

며칠전 전세로사는 집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알람이 왔었습니다

12.18 전세대출잡은 은행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알람이와 찾아보니 전세사기같더라구요..

일단 전세 들어온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한 상태이고, 4월 초에 나갈생각입니다..

12.24일에 등기부변동되어 조회는 가능한데 [을구]에 주택임차권으로 3명정도 있고,저당권 및 전세권 등으로 신한은행이랑 주택임차권3명인 이름이 다있더라구요.. 4월초에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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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18 전세대출잡은 은행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알람이와 찾아보니 전세사기같더라구요..

    일단 전세 들어온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한 상태이고, 4월 초에 나갈생각입니다..

    12.24일에 등기부변동되어 조회는 가능한데 [을구]에 주택임차권으로 3명정도 있고,저당권 및 전세권 등으로 신한은행이랑 주택임차권3명인 이름이 다있더라구요.. 4월초에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임차주택에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경매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권리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법원의 우편물을 참고하여 지정된 날자까지 배당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낙찰자가 결졍된다면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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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불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었다면 권리상 보증금을 못받은 임차인이나 은행들중 한쪽이 경매를 신청한 것이고 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있었다면 경매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질문자님도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받으셔야 할 가능성이 높기에 본인의 권리순서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후에 배당요구종기일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해당 과정들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 반드시 중개사무소나 법무사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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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게 되면, 먼저 낙찰된 금액에서 경매비용과 필요비, 유익비 등을 제외하고,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 및 3개월 임금채권등을 변제 한 후, 당해세와 확정일자 받은 순으로 우선변제권에 따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저당권, 일반임금채권, 각종 공과금, 일반채권 순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낙찰된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배당을 하면 일단 배당은 종료되므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 순서를 따져보셔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