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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서 무주택인정 주택과 빌라는

청약홈에서 무주택인정 주택과 빌라는 이제 확정적으로 1채는 있어도 무조건 무주택으로 청약을 넣을수 있는건가요? 그럼 아파트빼고는 모두 청약홈에서 무주택 인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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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 시 무주택 인정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을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빌라 및 오피스텔의 경우 금액 및 신축, 평수 여부에 따라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관련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됨에따라서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비아파트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요건은 전용면적 85제곱이하 비아파트로써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아파트에는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되며, 규칙시행은 공포일인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청약홈에서 무주택인정 주택과 빌라는 이제 확정적으로 1채는 있어도 무조건 무주택으로 청약을 넣을수 있는건가요? 그럼 아파트빼고는 모두 청약홈에서 무주택 인정인가요?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비아파트시, 수도권은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이하)를 소유한 1주택자는 무주택자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 만큼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수도권 85m2이하 공시지가 5억이하, 지방 3억이하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수도권은 85m2이하 공시가격 5억원이하,지방은 3억원이하 1주택의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