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청약 시 무주택 인정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을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빌라 및 오피스텔의 경우 금액 및 신축, 평수 여부에 따라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비아파트 관련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됨에따라서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