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후 전입신고 안 할시 타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인 경우에는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필수이지만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좀 늦게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전입을 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이보다 늦게되면 최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지 불명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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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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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계약 시에 주의할점이 있다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시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취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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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공사 비용 누가부담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옥상 방수문제는 누수의 원인에 따라서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전유부분의 문제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문제로 인한 사항인 경우 특별히 관리주체가 없다면 구분소유자들이 공동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소규모 빌라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세대가 자비로 공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세대에 비용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세대가 분담을 거절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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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기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사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규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요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을 잡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공급에는 시간도 많이소요되고 당장 공급에 필요한 토지도 부족한 상황이며 1인 가구수 증가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택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도 한몫을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규제 및 금리 등으로 집값이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주택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 상 장기적으로 볼때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장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여러가지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 금리를 고려한 상환 계획, 주택의 수요 및 공급전망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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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받아 살고 있는 집, 전세 가능?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실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기한 이익의 상실로인한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확인 적용대상에서 유예가 될 수 있으므로 월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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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매매하고 취득세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의뢰하게되면 법무사 수수료 뿐 아니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인지대, 증지대 등 등기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받아서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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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발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이곳에 각종 편의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겨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위한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한정된 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보니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었고 높은 집값에 비해 도시생활에 효율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주차도 어렵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에 비해 아파트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경험하게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고 도심 가까이에 살고자 하는 수요까지 늘다보니 더 높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다보니 아파트도 점점 진화를 하여 도서관, 헬쓰장, 수영장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고 편리한 주차장, 홈오토메이션, 놀이터, 경로당, 관리소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 조경도 멋지게 제공되는 등 점점 더 사용이 편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땅이 없어 포화된 중심지를 벗어나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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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공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 공급제도로서 미혼의 1인 가구도 적용될 수 있지만, 미혼인 1인 가구는 민영주택에 한해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되어야 하고 국민주택인 경우 저축액이 6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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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비는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시(후속 세입자와 상관없이)에 지불하며,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도 퇴거시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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