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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값을 올리는 가장 큰 주범이 전세대출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전세대출이 오히려 내집마련의 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전세를 낀 매매인 갭투자가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연소득 기준이 따로 없으며 대출한도가 5억으로 다소 높다보니 전세대출이 가능한 세입자가 있으면 갭투자로 집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매매가와의 가격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므로 갭투자도 늘고 있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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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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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한도증액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가능금액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인데, 공공분양 인정 납입한도을 기존의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9월부터 적용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6월 13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의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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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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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담보주택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순서에 의합니다.1.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2.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3.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4.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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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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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보증금 납부 이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없고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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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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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대출상담사분과 계약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상담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직접 은행이나 상담사를 찾아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조건이 좋을 쪽으로 해야 겠지요. 그리고 계약시에 대출이 안될 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특약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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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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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은 2만원씩 넣으면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2만원 납입으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소금액으로 가입기간을 채우고 2만원만 내다가 청약을 할 때 기준금액에 맞추어 한꺼번에 납입하면 됩니다. (서울,부산 포함 모든면적 청약 가능금액 1500만원)그러나 국민주택 청약시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납입금액이 많을 수록 유리하며 다음달 부터 납입인정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므로 2만원씩 넣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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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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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주인이 아파트 잔금처리를 위해 전세보증금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후순위로 담보대출을 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우선이 되므로 못 받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오히려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는 단지 선순위가 있다면 감액을 해서 대출을 해주려하는 것일 뿐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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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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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질문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의 총 금액은 신고되는 주택의 거래금액와 일치해야 합니다. 구매하는 주택거래금액이 9억이라면 9억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우/조정대상지역 (강남3구와 용산구)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증빙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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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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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회차인정을 받으려면 얼마이상 납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에서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은 올해 9월부터 25만원까지 인상됩니다. 국민주택은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에 납입금 12회,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에 납입금 6회,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에 납입금 24회 이고, 민영주택은 1순위 청약조건이 무주택, 1주택자도 가능하며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입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청약가점은 국민주택은 순차별 공급,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에 의하고,민영주택은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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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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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분양을 하면 집값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후분양을 한다고 집값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설사에서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해야하므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분양가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입주기간이 짧아져 분양대금 마련 기간이 짧다보니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시세차익도 기대하기 힘들어 투자가치 측면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완공된 새아파트를 보고 집값 전액을 낸뒤 입주하게 되므로 부실시공의 위험이 적고 하자보수 요구도 쉬우며 입주기간이 짧고 단지 배치를 비롯한 평면이나 방향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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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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