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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홍학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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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 빌라1채일시 2주택에 해당되는건가요?

아파트 제외 주택구매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걸로 바꿘다고 봤는데 2주택의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아파트 1 빌라1일시 2주택일까요. 1주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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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아파트와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할때 서울 비아파트 85m2이하 ,5억이하이면 무주택으로 보고 청약을 할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1채 빌라 1채 총 2채라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빌라만 소유한 상태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이하면 주택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관련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용60m2 이하 신축 소형주택(수도권6억,지방3억이하)을 구입할 경우 2027년12월까지 세금 산정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것과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해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에 이에 부합을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제외 주택구매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걸로 바꿘다고 봤는데 2주택의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아파트 1 빌라1일시 2주택일까요. 1주택일까요?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한 가격 이하인 경우 무주택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청약시에 해당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