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분양기준등에서 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그런 대출에서 무주택자라는것은
보통 분양기준등에서 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그런 대출에서 무주택자라는것은 2억이하의 빌라소유도 포함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서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예외조항이 몇가지 있지만 대출에서는 질문에서 말하는 2억이하 빌라소유에 대해서는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보통은 청약시 수도권에서 시세 2.4억이하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무주택자로 보는 규칙개정이 있었으나, 대출에 대해서는 무주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는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한번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를 소유허고 있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8.8부동산 대책에서 빌라의 무주택인정 범위는 58입방미터이하 공시가격 5억이하의 소유자에게 2024년11윌부터는 무주택자로인정하여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국토부홈페이지나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1억6천만 이하 수도권외 1억 이하인 주택,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고 1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모두 포함되나 오피스텔은 청약시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만 기준이 아니라 빌라도 포함해서 무주택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기준등에서 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그런 대출에서 무주택자라는것은 2억이하의 빌라소유도 포함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 신혼부부인 경우 합가를 기준으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라면 무주택자로 판단되지만 기존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면 생애 최소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서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한경우 무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인지 확인을 잘해보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