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를 지을때 49층짜리를 많이 짓는데 왜 49층입니까? 한층만 더 올리면 50층으로 10층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49층으로 짓는 이유는 건축법상 규제 때문 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물 층수가 50층을 넘거나 200m 이상의 높이가 되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어 강도높은 법규를 적용받게 되어 아파트 시행사나 건설사 또는 조합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지 않는 49층으로 짓는 것입니다. (참고: 건물 층수가 30층을 넘거나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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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몇년 정도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한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며,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에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이 중요한데, 조건은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 ) 1회 최대 인정금액은 10만원인데 올해 11월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반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면적별 예치금이 중요한데 예치금은 모집공고일전까지만 납입하면 됩니다.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납입(위축지역은 1개월)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예치금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3백만 원, 이외 광역시는 250만 원, 이외 시 또는 군은 2백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02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6백만, 이외 광역시는 4백만, 이외 시와 구는 3백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1천만 원, 이외 광역시는 7백만 원, 이외 시와 군은 4백만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1천5백만 원, 이외 광역시는 1천만 이외 시와 군은 5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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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는 안내도 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당한 관리비라면 지불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밀리게 되면 이사갈 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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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를들어 임야를 전이나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토지구입 -> 경계측량 -> 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 / 산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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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를 월세 줄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으로 등기 완료했으면 언제든지 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월세를 1원이라도 받게되면 세법상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지만, 고가주택이아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 일 때는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1세대 3주택 이상 일때는 월세소득 뿐 아니라 보증금도 환산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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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이후 나가는경우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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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이 이미 선반영된 감이 좀 있고 은행들은 이미 금리인하를 거의 선반영했으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올해안에는 서울의 주요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리 인하의 영향은 제한적일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리인하가 계속되면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우상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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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질문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와이프분을 세대주로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본인은 동거인이 되니 와이프분은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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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떨어지면서 오피스텔가격이 올라갔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3분기 기준으로 상승세(-0.13% -> 0.05%)로 돌아 섰다고 합니다. 금리인하 기대감과 아파트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의 오피스텔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으나 지방에는 아직도 매물 적체로 인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떨어졌으나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던데다가 정부에서 가계대출악화를 우려하여 대출을 제한하도록 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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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중인 시골 공장 지금 상황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를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경매가 개시된 경우 등기부 등본상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고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사건번호를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물건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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