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의 단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서울핵심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두고 뉴스기사가 종종보이는데요.
이 제도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말씀 주신 단점을 위주로 답변 드립니다.
거래의 복잡성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 지역에서는 매매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및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거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토지를 특정 목적에 사용할 계획을 증명해야 하며, 허가 이후에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이 됩니다.
시장 왜곡
허가제가 시행되면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거래가 모두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거래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낮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허가 과정이 복잡성을 이유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토기거래허가제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되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간 시장 분위기와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부자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자게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일반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시장 안정 효과 제한
허가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명의신탁이나 법인 거래 등 우회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로 특정 시점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지만, 장기적으로 투기 억제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허가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며, 매도인의 자유로운 처분권과 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토지거래가 쉽지 않으며, 계약을 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거래가 무효가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점은 많습니다
본인집을 자유롭게 거래를 할수가 없고 조건에 맞아야 할수 있습니다
또매수자는 무주택자거나 갭투자는 할수가 없습니다
거래하고 4개월내에는 입주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합당해야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지역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관리할 수 있고 지역별로 주택 공급을 조절해 주택 시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잇지만 반대로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제한돼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권 침해도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흔히 볼수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지만 실수요자와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시장 및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요즘 서울핵심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두고 뉴스기사가 종종보이는데요.
이 제도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 꼭 필요한 사람, 즉 해당 주택 등에 입주 가능한 사람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미래의 실수요자는 들어가고 싶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단점은 공공의 이득을 목적으로 개인의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는게 최대단점입니다, 즉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매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승인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하기 떄문에 마음대로 처분을 하거나 별도 활용에 있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으로인해 거래가 위축되고 이는 부동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질수 있기 떄문에 소유자애게는 불리한 제도일수 있고, 거래위축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침체로 연결될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