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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3.25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떤 경우에 설정되나요?

최근 서울 목동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떤 경우에 설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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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천130㎡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4월27일부터 올해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구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가격이 완만한 안정세를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과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분석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의 12% 수준으로 줄었다.

    구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ㅡ연합뉴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건이 있지만 쉽게 개발이나, 부동산 투기등이 과열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지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투기나 알박기등을 막기위해 설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땅 투기방지를 위해 땅값이 급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곳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곳입니다.

    법적요지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지 못하게 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지역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지역에 땅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3개월안에 실입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갭투자를 할수없고

    집이 없는 사람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매매를 할려면 우선 매매조건을 다갖췄는지 확인하고 허가가 나야지 계약서를 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2. 지정기간

    • 5년 이내 (단, 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


    3. 지정목적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및 토지시장 안정 등


    4. 지정 대상

    지정대상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 가격(지가)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지역입니다.

    •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국토계획법 등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해 지정된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해제등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거나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우려가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