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5%인상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 4년 경과후 5%인상할 수 있나요?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통보 해야 유표한지요?
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3개월전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 경과 후 임대료 인상은 가능하나 법적 상한선 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임대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은 계약기간(2년 기준) 중 한번 가능 합니다. 단, 인상률은 5%이내로 제한되며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이를 더 낮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서명으로 통지하시면 되며 인상 사유와 새로운 임대료,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을 협의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만큼, 주변 상가의 상황등을 살펴보고 요청하시는 것을 좋을 듯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시기에 협의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일 아무런 연락없이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시 최대 5%까지 증액 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 만기 1개월 전까지가 갱신 협의기간으로 그 안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만기전 1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아직 만기전이면 통보하셔서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 4년 경과후 5%인상할 수 있나요?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통보 해야 유표한지요?
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3개월전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상가는 매년 5%까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까지 서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 거절에 대한 의시표시가 없다면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은 5%이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인상률은 일반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됩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