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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5%인상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 4년 경과후 5%인상할 수 있나요?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통보 해야 유표한지요?

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3개월전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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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 경과 후 임대료 인상은 가능하나 법적 상한선 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임대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은 계약기간(2년 기준) 중 한번 가능 합니다. 단, 인상률은 5%이내로 제한되며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이를 더 낮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서명으로 통지하시면 되며 인상 사유와 새로운 임대료,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을 협의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만큼, 주변 상가의 상황등을 살펴보고 요청하시는 것을 좋을 듯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시기에 협의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일 아무런 연락없이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시 최대 5%까지 증액 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 만기 1개월 전까지가 갱신 협의기간으로 그 안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만기전 1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아직 만기전이면 통보하셔서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임대차 4년 경과후 5%인상할 수 있나요?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통보 해야 유표한지요?

    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3개월전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상가는 매년 5%까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까지 서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 거절에 대한 의시표시가 없다면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은 5%이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인상률은 일반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됩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