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때론따뜻함이넘치는소나무
때론따뜻함이넘치는소나무

계약기간 전 전입신고 가능 한가요??

제가 월세 자취방이 2월 17일부터 계약 날짜인데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전임차인이 전출을 해가면 그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그러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면 그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제가 월세 자취방이 2월 17일부터 계약 날짜인데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잔금일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현재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한 달 가까이 있는 만큼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말 그대로 계약만 실행을 하였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고, 정식적으로 잔금을 납부를 해야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면 확실한 계약일 경우 허락해 줄 수도 있는데 만일에 공실이 아닐 경우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정해졌다면 계약기간에 맞추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즉시 임대차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입신고는 거주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대항력)이 없으며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그날부터 월세가 기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공실이고 임대인의 승낙이 있다면 전입신고와 거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17일부터 계약이면 2월 17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계약한 날에 전입신고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입신고는 잔금(이사) 이후에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있어 미리 전입신고가 필요할때는 주인에게 동의를 구한 후 주인이 동의해주시면 전입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신고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시작 일인 2월 17일부터 가능하지만, 게약서 작성 후에도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오늘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계약 시작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말그대로 전입,즉 이사를 하여 거주한다라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것으로 보통 계약서작성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