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시 세입자가 거주중일 경우 신고 가능 여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2달 후에 세입자가 이사(전출) 예정입니다.

잔금일 후 14일 이내 제가 계약한 주거지(세입자거주중)에 전입신고해도 무방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아직 거주하고 있어 질문자님께서 실제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셔서도 안 됩니다. 전입신고와 관련된 14일이라는 기한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해당 주택에 짐을 옮기고 '실제로 거주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아직 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위장전입'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가 됩니다.

    세입자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는 법적 권리인 '대항력'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단독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기관이나 은행에서 친인척 간의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의심하여 세입자의 보증보험 유지나 대출 연장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이미 세대주로 등록된 기존 세입자에게 거주 사실과 동의 여부를 묻는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세입자가 거부하면 신고가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세입자가 완전히 이사를 마친 뒤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본인이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먼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여기서 14일은 잔금일 또는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4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4일입니다

    따라서 잔금일 후 14일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퇴거하고 실제로 질문자님이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입신고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완전히 이사한 후 실제로 집에 입주해서 거주하는 날을 기산점으로 해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매매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소유자가 아직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약 2개월 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신다면, 실제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말그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걸 신고하는것입니다.

    말씀하신데로

    내가 돈은 냈지만 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한다는건 주민등록법 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는 기존 전입신고한 세입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전입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을 하고 거주중일 경우 전입을 하게 되면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기존의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위해서 보증금 회수 전에는 전출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입을 할 수 없고 동의하에 동거인 으로는 전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잔금일 후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위험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날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는 집에 소유자가 전입을 하려면 기존 세입자가 먼저 전출해야 해서 불가능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소유자가 억지로 전입신고를 할경우 주민센터에서 거주 사실 불일치로 반려되거나 세입자의 대항력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세입자가 완전히 이사 나간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해서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이기에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 그 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주가 전입은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입하실 때 전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