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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물총새97
나른한물총새9724.03.27

전세 전입신고 및 전출 그리고 확정일자 질문

1. 전세로 살고있다가 저는 만료되서 나가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14일이내 신고니 14일이내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안하더라도 문제없는건가요?


2. 잔금일날 확정일자신고 및 전입신고하는거랑 전세계약시 당일 확정일자신고하고 잔금일날 전입신고하는거랑 차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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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입신고:

    세입자가 새로운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에 등록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시 세입자의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차이점:

    전입신고는 세입자로서 대응력을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뜻합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경우 부동산 경매 시 세입자가 대응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다면 전세금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처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입신고를 바로 안하고 14일 이내에만 한다면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겠지만 부동산 임대차에서 중요한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없어 보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보호 받을 수 없음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주택의인도(거주)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경매시 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를 먼저 받더라도 전입신고 및 주택의인도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 입니다. 전입신고하면 익일 오전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출을 바로 해줘야 그분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전출을 안하면 다음세입자가 전입이 안됩니다

    2주이상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2. 요즘은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해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때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요해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습니다

    잔금날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날 익일이 되면 그때서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로 살고있다가 저는 만료되서 나가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14일이내 신고니 14일이내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안하더라도 문제없는건가요?

    ==> 현실적으로 14일 정도는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잔금일날 확정일자신고 및 전입신고하는거랑 전세계약시 당일 확정일자신고하고 잔금일날 전입신고하는거랑 차이가있나요?

    ==> 차이가 없습니다. 대항력 발생시점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