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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5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은 특정기간동안 자산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실거주의무는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했을 때 특정기간동안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단, 실거주의무는 3년 유예되어 바로 입주하지않고 3년간 임대도 가능합니다. 전매제한은 축소되어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등은 3년, 과밀억제권 1년, 기타 6개월이 되었으나 실거주의무가 아직 폐지되지 않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도 사실상 매도를 할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청약을 할 때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관련한 법규가 자주 개정되므로 향후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실거주가 아닌 투자에 목적을 두신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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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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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새집이 완공되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주택으로 변경 됩니다. 이후 조합원 등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으로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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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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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악성 미분양은 분양가가 비싸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 건설시 시공사는 PF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분양으로 받은 돈으로 대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공사는 자금난에 시달리게되고 심한 경우 도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시공사는 여러가지 당근책을 내기도 하지만 기존 분양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일단 미분양이 발생하면 타격 되므로, 최근 건설사들은 분양이 확실하고 돈이 될만한 곳 위주로 분양하고 있고, 이것은 분양 감소로 인한 향후 집값 상승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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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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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떨어져도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의 수요가 많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인구대비 아파트 수량(가구수)을 비교해 보면 타 지역에 비해 서울이 훨씬 아파트 수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었습니다. 일자리와 생활 여건이 좋으니 서울에 사람이 더욱 더 모이고 주택이 더 필요하니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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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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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밑에가 피로티 층이고 아파트 2층이거든요 오물 냄새가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냄새가 하수도관을 통해 올라오는데 냄새를 막기위해 트랩을 설치하여 차단하게 되어 있으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물질들이 쌓여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심하다면 집주인에게 알려서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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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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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는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금전적인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게되어 피해를 준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금전 채권의 문제이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전세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게 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진행을 위해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매를 통한 배당을 받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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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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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1주택자 15억초과 주택담보대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실수요의 시장참여를 독려하기위해 2022년 12월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LTV 50%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대출기관에 세부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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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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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면 전세금만 돌려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돌려 받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상호간의 약속인데 약속을 위반하는 쪽에서 보통 손해를 감수하곤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오직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것이라면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이사비 지원을 요청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상호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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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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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집 만기전에 다음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살던집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보증금을 받고 이전하시는게 좋으며 계약종료시 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후 다음집으로 전출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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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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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보다보면 저층이란 표기 몇층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몇층을 저층으로 해야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저층은 약간 금액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 1층~3층이 아니라면 저층이라고 표현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1/3씩 나누어 저.중.고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4층 이상은 중층 이상으로 취급하여 사실상 일반층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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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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