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2 3차 모집 관련 질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together_sh/223700271616
이 공고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11월에 청약 당첨이 됐다가 부적격 판정 받아서 25년 11월까지 청약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장기전세2 3차 모집에 지원할수 있을까요??
아내는 현재 본가 (서울이 아님) 에 있는데, 아내 통장은 아직 사용가능합니다. 이때 제가 지원하면서 아내 청약통장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1번 질문에서 제 청약통장을 사용못한다했을때 이렇게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주민등록표상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장모님이 세대주고,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때 동거인으로 들어와있는데, 무주택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건가요?
참고로 아직 혼인신고는 하기 전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인 장기전세에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건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내 분의 청약통장도 사용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동거인이되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당첨이 된 사실이 있을 경우 주택청약저축의 사용여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통장을 재사용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 청약이 어렵고 예비배우자 또한 서울시 거주자가 아니므로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예비장모님 주택의 동거인으로 무주택자는 해당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