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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

청약종합주택통장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청약은 아내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약통장이 제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있는데, 청약은 아내가 세대원자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그러면 청약통장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요?

2) 이통장이 명의변경은 안된다고 들었는데, 혹 아내 이름으로 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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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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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명의자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원 명의로는 신청이 안됩니다.

    분양신청하고 잔금납입후 소유권등기할 때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분의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질문자님이 청약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