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관련 청약 제한 궁금합니다.

8월 결혼을 앞두고 청약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제가 22년에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포기했었습니다. 따라서 29년 8월에 재당첨제한이 풀리는데요. 아내는 청약 당첨이력이없고, 통장도 잘 모으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아내도 제한이될까요?

아니면 부분적 페널티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분도 경우에 따라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청약의 재당첨 제한은 원칙적으로 당첨된 사람 1명만 보는게 아니라 세대원까지 같이 보는 구조라서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같은 세대로 묶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가 되어 같은 세대가 되게 됩니다.

    청약에서 같은 세대가 되게 되면 청약부적격 및 재당첨 제한의 경우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혼인신고 이전에 재당첨 제한이 없는 자격으로 청약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당첨 후 포기 시 재당첨 제한은 당첨된 세대 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되므로 혼인신고를 하면 아내도 세대원이 되어 당신의 제한 기간 동안 함께 제약을 받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이고 아내 통장으로 청약할 경우 아내는 당첨 이력이 없으므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세대 합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본인의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재당첨 제한 때문에 배우자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청약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과거 당첨 이력 등 여러 요건을 함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분양인지 민영분양인지, 특별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공급에서는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나 세대원의 자격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유형의 청약인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