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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진지한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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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같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 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인 23년도에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금 문제도 있어서 청약 진행하지 않았고 통장도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당첨 사실이 있다보니깐 청약홈에서 제한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당첨 제한: 2033년 1월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1순위 청약 제한): 2028년 1월
  • 이 외 다른 부분의 체크된 것은 없습니다.

아내는 청약 통장이 있고 금액이 꽤 있는 편 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의 일반 분양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이 때, 궁금한 부분이

  1.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이 아내에게도 적용되어서 재당첨 제한이 2033년 1월까지 바뀔까요?
  2. 최근 공공 분양 공고를 보면, "혼인특례"랑 "출산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일반 분양에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관련해서 혹시 도움주실 말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은 세대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배우자도 재당첨제한 대상이 되어 공공분양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에는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만, 배우자가 결혼전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애최초·신생아·신혼부부 특공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배우자가 혼인전에 청약포기를 해서 재당첨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는 혼인특레를 이용해서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혼인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특례와 동시 사용이 안되는 점은 있습니다.

    또한 출산특례의 경우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세대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이력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재당첨 제한이 자동으로 전이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 후에는 두 분이 하나의 세대로 합쳐지므로 향후 청약 시 심사 기준이나 청약 자격에는 영향을 줍니다.

    2. 네 맞습니다. 일반공급은 가점제로만 운영되므로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개인 기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과거 청약 이력(당첨이력)은 상대 배우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2023년에 당첨 이력이 있고, 재당첨 제한이 2033년 1월까지지만

    배우자(아내)는 그 이력이 없기 때문에 아내는 별도의 청약 제한 없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공분양이 세대 기준으로 자격을 보는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등은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특례는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등)에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후 공공분양 신청 시 주의점은 무주택세대 기준, 소득 합산 등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