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아닌 아내가주택청약이 가능한가요
저는 25년간 무주택이었다가 얼마전 서울에 아파트청약을 했다가 당첨되었으나 자금부족으로 포기했어요. 집사람도 10년전부터 청약저축을 넣고 있는데 세대주가아닌 아내가 청약을 할경우 가능한지와 생애첫주택특공에 해당되는지..일반청약이 유리할까요..
전세금1억밖에없는데 ..청약은포기하고 전세임대나.. 뭐 이런쪽으로 알아봐야하는지..통 아는게 없어서요..성인두아들과 아내,4인가구이고요,제소득은 년 5600만정도입니다.외벌이입니다. 60세이고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되면 청약 제한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 즉 세대원도 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은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한 요즘 워낙 분양가가 비싸고 서울과 수도권 대출규제로 인해서 전세금 1억으로는
매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대구성원이 많을 경우 우선 정부 지원 임대아파트나 분양전환임대아파트등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이력과 재당첨 제한은 본인(당첨자)에게 우선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 청약계정과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중복신청, 부적격여부를 별도 조사하기 때문에 어떠한 청약에 대해서는 배우자분의 청약도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분 청약을 하는 단지내 모집자공고문에서 동일세대 당첨자 제한등이 있을 경우 신청 당일 기준 배우자의 당첨 포기이력등이 영향을 줄수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분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다른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제한이 없습니다.
통상 청약신청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청약포기시 부부는 동일인으로 처리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대박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가능한가요?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기본 청약 자격 (공공·민영 공통)
청약통장 보유자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 납입 횟수 충족
무주택자
성년(만 19세 이상)
하지만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이나 1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대안: 전세임대 제도 알아볼 필요 있습니다
국토부·LH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 제도
일반 전세임대 저소득층, 무주택자 등 LH가 보증금 지원, 본인은 소액만 부담
고령자 전세임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전세금 최대 1억까지 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자녀 또는 연령 요건 자녀가 독립 시 청년 몫으로도 가능성
질문자님이 60세이므로, 고령자 전세임대는 아직 안되지만,일반형 전세임대는 가능성 있습니다 (전세금 1억 이하로 거주 중이시고 소득이 낮은 편이므로)
LH 전세임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 있는데, 이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체가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되므로 남편 명의로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아내도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임대아파트를 살펴보면 LH 주택에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도 있고 민간에서 출자한 민간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하여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부동산 2억5400만원이하(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자동차 3,803만원(연 10% 감가상각 적용) 이하에,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m2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행복주택, 장기전세)에 해당해야 하며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120%, 신혼부부 잔여, 생애최초 잔여공급은 13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준비물이나 청약금은 필요 없으며 보통 5년/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중에서 원하는 임대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선호도가 높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 명의 청약, 세대분리 및 생애최초특공 신청 모두 자격과 세대 조건에 따라 가능하며 청약 실패 시 임대주택 대안을 적극 활용이 바람직 합니다.
자금 부족 시 청약 대출과 임대 주택 제도를 병행해서 설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분이 세재주가 아니시더라도 본인 명의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자격은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며 주택 소유 이력이 중요합니다. 일반 청약보다는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해 보시는 것이 당첨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며 자금 부담이 크시다면 임대주택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