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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관련 질문입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그 이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점유매개관계는 임대차, 사용대차 등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예를 들어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직접 거주를 하는 사람이니 직접 점유자이지만 소유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주점유자이지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한 뒤 실질 소유권 행사를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도이며, 명의신탁 자체의 의미대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고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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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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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정남향이면 햇빛이 얼마만큼들어오나요?
남향인 주택은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기에 겨울철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난방비도 적게 나오고, 여름철에는 고도가 높아 햇빛이 적게 들어와 다른 방향보다는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름철인 현재는 햇빛이 거실에 짧게 들어오지만 겨울철이되면 고도가 낮아져 햇빛이 길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직방에서 아파트 3D 단지투어로 들어가 일조량을 플레이 해보시면 여름철과 겨울철 햇살이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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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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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아파트 구입시 공동명의를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일 때 발생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이 더 올라가므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18억원 초과로서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1인당 연간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개인 당 1번씩 공제받으니 합쳐서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절세효과가 없으니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세도 부모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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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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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재개발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입안 → 공람공고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사업시행 → 준공인가 → 소유권이전고시 → 이전등기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권리명세 및 평가액,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조합원 분양분/일반분양분 보류지 등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 수익이 불가하고 계획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처분, 분담, 공급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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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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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갱신권 쓰면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니 임차인 쪽에서 요구를 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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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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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지역 부동산 투자는 좋은 투자인가요?
수도권과 대도시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유는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연관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엄청난 세수가 생기고 이는 다시 도시 발전에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정부와 정치인들도 이러한 곳을 위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지방의 경우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관심대상에서 멀어지니 점점 더 투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가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앞으로 인구도 감소할 것이고, 노동력이 필요해서 외국인들이 유입되더라도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니 시골지역은 신도시 개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없어서 발전이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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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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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서 쓰이는 용어중에는
DSR (Debt service ratio)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서 한사람이 받은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의 비율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기타 대출(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므로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현재 일반적으로 주담대에 DSR 40% 규제 적용 중입니다. DSR =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 기타 대출의 원리금) / 연소득 x 100LTV (Loan to value)는 담보 인정 비율로 주택의 가격 대비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비율입니다. LTV = (대출금액 / 담보주택의 가치) x 100DTI (Debt to income ratio) 는 총부채 상환비율로서 개인의 소득대비 금융부채의 비율로서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주택구입에 사용한 다른 대출이자의 비율로서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금융부채의 이자를 얼만큼 갚아 나가고 있는지의 비율 입니다. DTI =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 기타 대출의 이자) / 연소득 x 100대출 한도는 주택의 가치, 소득수준, DSR, LTV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최근 규제가 강화되어 한도가 줄어들게 된것이 부동산 시장 냉각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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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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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으로 농업이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이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경의 용수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즉,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를 위해 정비된 농사 전용 토지이고 농업보호구역은 그 전용 토지에 필요한 물 공급, 수질 보전 등 지원을 위한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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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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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파는 경우도있다는데요?
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매매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30% 또는 3억원 보다 크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가 과세되므로, 둘 중 적은 금액보다 적게 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또한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가격을 낮추어 거래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 가액으로 경정합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양도가 12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는 비과세 이므로 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취득 재산의 자금 출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단,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중 적은 금액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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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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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10년은 투기과열지구만 해당인가요?
원칙적으로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경우 재당첨 제한 10년이 해당하고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도 다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에 적용)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청약 재당첨이 가능합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타 단지 특별공급신청은 불가합니다.) 규제지역이라도 시점과 면적, 지역별로 재당첨 제한 기간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홈에서 청약 제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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