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문을 피해액없음이라고 나온경우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약 7천정도를 피해봤는데요 결정문내용에는 피애액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때문에 이런 결정문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정신청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공매 진행 중이거나 임대인이 파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피해 발생 혹은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모두 해당 사항이 될 경우 다시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근처 무료 법률 상담이나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정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전세사기로 인정받기위한 조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듯 하므로, 반드시 피해대상충족여부 항목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충족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등이 결정되었을 때 받는 등기우편에 이의신청서가 동봉되어있는데 이 양식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지원단에 발송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결정문에 피해 없음을 기재 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다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하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알수가 없어 답변은 어렵습니다. 전세사기피해상담소에 연락하셔서 상세내용 알리시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