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상 불법증축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부동산에서도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전세로 들어온 상황인데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상 불법증축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부동산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전세로 들어온 상황인데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증축이 본인 사용 부분에 대한 것이거나 매수한 건축물에 대한 것이라면 안내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중개인에게도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