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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무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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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불법증축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부동산에서도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전세로 들어온 상황인데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상 불법증축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부동산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전세로 들어온 상황인데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증축이 본인 사용 부분에 대한 것이거나 매수한 건축물에 대한 것이라면 안내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중개인에게도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