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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굴뚝새65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고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시에 지금 계약하고 있는 사람이 실소유주라는 것을 누가 보장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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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보시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외 등기권리증을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실소유권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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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으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