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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떳떳한사자73
부동산 전세에
임차권등기말소가 되있는경우
그 사실을 부동산측에서 고지를안해줬을때
이미 가계약금을 넣은상황에 부동산에서 중요사실 고지를 안했다는명목으로
반환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이지 중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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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라,
설정되어 있었다가 말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현존하는 상황과 구별하여야 하고 거래의 주요사항에 대한 미고지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