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임차권등기말소사실여부 고지를안했을때요

부동산 전세에

임차권등기말소가 되있는경우

그 사실을 부동산측에서 고지를안해줬을때

이미 가계약금을 넣은상황에 부동산에서 중요사실 고지를 안했다는명목으로

반환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이지 중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라,

    설정되어 있었다가 말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현존하는 상황과 구별하여야 하고 거래의 주요사항에 대한 미고지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