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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순결한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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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무주택 세대주 2명 가능한가요?

친누나가 전세로 서울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저도 그 집으로 주소 이전을 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대략적으로라도 가이드 알려주시면 찾아보고 실행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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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집으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동거인이 됩니다. 주택이 독립된 출입구와 방이있고 층수가 다르면 무상임대차계약서로 독립된 세대주로 등록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같이 출입구가 한개라면 동거인으로 무주택 세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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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적으로 독립적인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이상 주택 1곳 당 세대주 2인은 불가 합니다.

    세대주1인인 곳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하면 동거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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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에 세대주 2명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문이 두개로 되어있을때 따로 세대주 전입신고가 됩니다

    만약 청약을 넣을때는 필요한분이 세대주로 변경을 해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런방법을 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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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친누나가 전세로 서울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저도 그 집으로 주소 이전을 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동사무소 직원에게 사정 말씀을 드려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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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누나네 집에 전입을 하시면 세대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변경을 하실경우 세대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전세명의자가 아니더라도 두분중 한분이 세대주변경을 주민센터를 통해 할수 있기에 별다른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라면 누나분도 실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인정이 가능한 요건인 만30세이상이거나 일정한 중위소득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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