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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옮기지않고 안전하게 전세를 얻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피하게 전입신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좀 소요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건물에대한 전세권만 설정하는데, 이 경우 경매시 건물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받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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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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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금액에 변화가 없거나 작아진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기존의 확정일자로서 보증금에대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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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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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전세권설정 및 월세 에 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소유권이 있더라도 타인이 전세권이 설정한 상태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월세를 놓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오히려 전세권자가 전전세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등기부 을구의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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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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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일부를 통행하였을 경우 토지이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지상권자에 사용 권한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권리 침범이 있으면 지상권자가 손해배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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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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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나가 달라면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는 2년간 기본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는 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도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을 양수한 신규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으니 나가달라고 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어떤 경우이든 2년간은 거주하실 수 있으니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라며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더라도 아쉬운 입장이 아니니 보상을 받고 나서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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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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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에 보일러 고장시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간단한 소모품 등을 제외하고는 임차목적물인 전세집을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도록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중요 구성품이므로 임대인이 수리해 줘야 하는데, 급하다면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수리전 먼저 임대인에 요청하고 임대인이 자체적으로 수리하라고 한 관련 근거는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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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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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고장 난 거는 물려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노후, 열화 등은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문제가 발생된 상태라면 목적물에 대한 보관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것을 보아 변상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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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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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파트를 후분양제를 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후분양을 하려면 시행사에서 토지매입부터 건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일단 부담하고 나중에 분양을 통해 자금을 회수해야하니 이자부담도 상당하며(이는 원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동원능력이 엄청나야 하는데, 현재 그만한 업체도 매우 제한적이고 긴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변수가 많아 보다 안전한 선분양제도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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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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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임대료를 쓸때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수입인 임대차보증금과 임차료(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특약으로 보증금과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월세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보통 임대인은 임차료 + 부가세 10%를 받고 보증금에 대한 부분 (간주임대료 = 보증금으로 임대인이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이자 이익분) 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협의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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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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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세계약 후금액변경없이 1년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1번 및 2번 사항 모두 가능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고 되어 있어 기본 2년으로 주장하실 수 있고 이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임대인은 반대할 수 없습니다.또한 동법 제6조의3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차임과 보증금은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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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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