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데 나가려면 몇개월전에 주인에게 얘기하면 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8년째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최초 계약시 2년이 지나고 아무말 없이 계속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사를 12월30일날 가려고 하고 주인에게는 11월7일날 얘기했습니다.
2개월정도 날짜를 두고 얘기 했는데 괜찮은거죠?
주인이 12월30일까지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관계에서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는 계약종료 3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시에는 6-2개월이내에 통보라하는 것과 혼선을 빗지 않도록 유의 해야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는 계약기간 2년안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으나 묵시적 계약은 아무 때라도 3개월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권은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 해지 등을 알리려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측에서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은 3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전에 나가려 한다면 임차인측에서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면 임대인이 그때부터 방을 뺍니다
임대인과 날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도 얻어야 되기때문에 미리 협의 하셔야 합니다
12월 30일에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런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다음진행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번째 계약이 끝나고 연속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계약 기간의 만기일은 첫 번째 계약 기간의 만기날로부터 매 2년째 되는 날자입니다.
이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이 기준의 계약 만기 일자로부터 6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임의의 시기에 나가려고 할 경우에는 나가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의 말씀하신 사항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8년째 월세로 살고 있고, 최초 계약시 2년이 지나고 아무말 없이 계속 지내고 있는 경우 묵시적갱신상태로 거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즉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 새로운 임차인 복비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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