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와일드한어치111

와일드한어치111

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보증금1000만원 월60으로 이사후2년살고 집주인이랑 저랑자연스럽게 연장하면서 재계약서류에는월세70으로변경하고 2년째살고있고

지금 만기한달앞두고있는상황이고 월세가9개월이 밀린상태입니다.지금까지 집주인도 재계약안된다는얘기없었고 저는11월부터2개월씩 월세 내겠다고 전화통화로 말씀드렸고 집주인도알았다고하셨어요.

그런데 다음달에 재계약 안된다고 아들결혼이 만기이후바로라고 나가달라고하시네요.

월세밀린거 할말은없는데 12월23일 만기인데 이사하라고하니까 막막해서 방법이없을까하고문의드립니다.내용증명도온게없고 재계약안된다고 전혀얘기하신것도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이 경우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3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이 기 이상 연체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장 이사가 어렵다면 임대인과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