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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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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암묵적 갱신 기간 도중 이사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기존 2022년 8월 28일자에 2년 월세 계약 이후 2024년 8월 28일자 만료되었습니다.

다만, 별다른 말 없어 기간이 연장되었고, 집주인분께서 나가기 한 달 전에만 말해달라고 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7일자에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되어, 2026년 1월 3일에 집주인분에게 통보 진행했으나, 다음과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27일 퇴실 예정이시라고 전달받아 연락드립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28일까지였고, 계약 만료 시점에 상호 간 연장에 대한 별도 협의가 없어 2년 암묵적 갱신으로 현재 계약은 2026년 8월 28일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퇴실하실 경우 중도퇴실로 진행되며, 중도퇴실 시에는 후임 임차인 입주 전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

중개수수료 및 퇴실청소비(오염으로 청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당 조건에 동의하시는 경우, 퇴실 일정 조율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가기 한 달 전에만 말해달라는 것을 대면으로 진행 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지?

2. 중도 퇴실이라 임차인 입주 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이 맞는 건가요?

3. 중개수수료 및 퇴실청소비를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부인하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주전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항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