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계약 거주하고 있는데 세입자를 제가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

1. 임대인이 문자로 "대체자를 해놓으셔야 됩니다."라고 답한 경우, 제가 법적으로 반드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최초 부동산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은 만기 전 퇴거 시 대체자를 구하고 청소비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 계약은 문자로 연장했고, 현재는 8월 26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8월 26일 퇴거가 '만기 전 퇴거'에 해당하는지, 제가 법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8월 26일 퇴거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지금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퇴거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의 '만기 전 퇴거' 특약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를 직접 구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8. 26.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해당 일자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의 특약보다는 위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